시행 : 26.04.08 ~ 해제시
시간 : 평일 06:00~21:00
대상 : 전국 공공운영 노상·노외 유료주차장 (승용차)
5부제 제외 대상
차량 유형: 장애인(동승 포함), 국가유공자, 임산부,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
친환경 차량: 전기차, 수소차 (하이브리드, 경차는 예외 없음)
기타: 의료·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 및 생계형 차량
주말 및 공휴일은 5부제 전면 미시행
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등이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선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에 문의 후 증빙을 제출하고, 차량에 '대상이 아님' 부표를 부착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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